
창원시가 관내 노후 택시 교체에 나선다. 대상은 2025년 내 대폐차를 완료한 택시 운수사업자이며, LPG 택시로 교체 시 차량 1대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품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노후 차량 대체를 넘어 교통사고 예방과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차령을 초과한 택시는 운행이 금지되며 반드시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돼야 한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게 창원시의 의도다.

LPG 택시로 바꾸면 100만 원
137대 한정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노후 차량의 대폐차를 완료한 경우다. 특히 차령이 만료된 차량을 LPG 택시로 교체해야만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체 방식은 대차 형태이며, 보조금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올해 사업량은 137대로 정해져 있으며, 우선순위는 차량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정해진다.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 후 빠른 시일 내 교체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6월 중 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창원시 내 운행 중인 노후 택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의 수준이 올라가야 전반적인 교통 서비스의 질도 따라 오른다”며, “교체비 지원은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작 ‘100만 원’
현실적으로 충분할까?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과연 현실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다. 현재 LPG 택시 차량 가격은 최소 수천만 원대에 이르며, 100만 원은 차량 구입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량 교체를 촉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해당 보조금은 137대 한정으로, 전체 택시 운영 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인 만큼, 차량의 연식과 관리 상태는 탑승자 안전과 직결된다. 노후 택시 교체는 단순히 운전자의 문제를 넘어 시민 생명과도 연관된 사안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지원 규모를 세 배 이상으로 늘려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차량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저금리 차량 구매 프로그램, 친환경차 전환 연계 정책 등 다각적 접근이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노후 차량이 아닌 안전과 공공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와 지자체의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