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50억 거래한 언론사 회장, 검찰에 송치
윤승민 기자 2022. 11. 26. 17:48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과 수십억원대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에디터의 창]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 [속보] 윤 대통령, 한동훈 사퇴 요구 묻자 “오해 있었다”
- ‘♥10세 연하’ 한예슬, 혼인신고 후 근황 “유부월드 입성”
-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대구 경찰서 옥상서 20대 직원 추락사
- 조국혁신당, ‘일본 라인 탈취 사태’에 “윤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국민의힘 이양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정경심 가석방과 유사하게 처리”
- 동부간선지하도로 실시계획 승인…올 하반기 착공·2029년 개통
- 서울시향 협연자, 공연 전날 교체 결정···손열음→힐러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