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만명도 타는 국민연금… 둘 중 한 명은 중국인

손덕호 기자 2024. 10.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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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명을 돌파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410명이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이 1701명(42.3%)이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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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노령연금 수급액은 캐나다인이 가장 많아
유족연금도 중국인이 1위… 2위는 베트남인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인천관광공사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명을 돌파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국적이 중국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410명이다. 작년 말에는 9570명이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기간인 10년(120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가능하다. 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은 267억8800만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71명(53.5%)이다. 이들은 상반기 중 101억700만원을 받았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이다.

미국인 2276명(21.9%)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됐다. 미국인 1인당 359만원 꼴이다. 이어 캐나다인 867명(8.3%)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에게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 순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노령연금 수급자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6월 말 40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200만원이었다. 중국인이 1701명(42.3%)이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아 가장 많았다. 1인당 169만원 꼴이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에는 32만1948명이었으나, 올해 6월 말에는 45만5839명으로 41.6% 늘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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