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부인한 이규현, 法 "반성없다" 징역 4년

박지혜 2023. 1. 26.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간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현 씨 (사진=EBS 방송 캡처)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그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한 뒤 지도자로 활동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