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부인한 이규현, 法 "반성없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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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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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간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그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한 뒤 지도자로 활동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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