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맞소송 처음봤다” 이혼변호사 일침...박지윤·최동석 갈등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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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박지윤, 최동석이 이혼 조정 중 쌍방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제기한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일침을 날렸다.
여기서 양 변호사는 "나도 변호사를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처음 봤다. 박지윤 씨, 최동석 씨 둘이서 이혼 소송 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그만하고 파탄주의로 가자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다"라며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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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란 영상을 게재했다.
여기서 양 변호사는 “나도 변호사를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처음 봤다. 박지윤 씨, 최동석 씨 둘이서 이혼 소송 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그만하고 파탄주의로 가자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다”라며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분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는 걸 안다. 이혼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이걸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크게 만드는 게 맞는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지 않겠나. 두 분이 공인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또 “쟁점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나’, ‘이혼에 대해 누가 책임지냐’다. 위자료 청구는 1000만원~2500만 원 사이다. 이거 받자고 하겠나. 유책 인정됐을 때 재산 분할 비율이 커질까. 최태원 회장 사건은 혼외자도 있었고 돈이 많이 빠져나가 예외적으로 판결됐다. 일반 사건에선 적용되지 않으리라 본다”며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분 빨리 취하하고 정리하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다”라고 사안을 바라봤다.
최동석은 방송인 박지윤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두 사람은 쌍방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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