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4. 9. 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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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체신관서에 전송토록 하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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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체신관서에 전송토록 하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 고객들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 시 요양기관에서 진료서류 등을 발급받아 우체국에 서면이나 팩스, 앱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우체국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불편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미청구됐던 보험금을 편리하게 수령함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번거로움과 불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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