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근, ‘나랏돈 빼먹기’ 영장에 적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수감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퇴직 직후 경기도와 억대 연구용역을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신 전 국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으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1월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인 평화협력국장에 임명되기 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이 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이사장을 지냈던 곳으로, 신 전 국장은 2020년 12월 경기도를 떠난 뒤 협회로 복귀했다고 한다.
그런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국장이 동북아평화경제협회로 복귀한 직후인 2021년 초 이 협회는 경기도가 발주한 남북 교류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사업비 1억원의 수의계약으로 이 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 전 국장이 공직 기간 중 얻은 정보를 활용해 경기도와 용약 계약을 맺는 등 퇴직 이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 전 국장이 퇴직 이후 협회 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외비 문건 수백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국장의 혐의를 두고 한 법조인은 “‘어공’ 기간 동안 공직에서 얻은 것들로 나랏돈을 빼먹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했다.
이밖에도 신 전 국장은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주 지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 등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요청에 따라 뇌물 성격으로 금송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는 중이다.
또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결재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적용됐다.
한편, 신 전 국장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쌍방울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신 전 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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