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 택시기사 근로 시간 단축 합의 무효”
허성권 2026. 5. 14. 21:57
[KBS 울산]울산지역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지나치게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거나 하루 2시간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을 유지한 것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울산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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