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출근해 7명 수술한 안과의사 "빅5 병원 전문의로 근무 중"

이소은 기자 2024. 9. 27.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회원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의사가 유명 대형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서울 상위 5개 대형병원인 이른바 '빅5'에서 안과 '임상강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A씨가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회원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의사가 유명 대형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회원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의사가 유명 대형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서울 상위 5개 대형병원인 이른바 '빅5'에서 안과 '임상강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강사는 전문의 가운데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뜻한다.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 7명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범 염 모 씨(31)로부터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 약 30㎞를 운전해 염 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엑스터시(MDMA),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간 체내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A씨가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병원 측은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