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이진숙…국힘 경선 판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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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판이 '안갯속'으로 빠져 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군 중 상위권을 기록해온 만큼, 그의 가세는 단순한 '후보 추가'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이 선택해 준다면 대구를 다시 위풍당당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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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판이 '안갯속'으로 빠져 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군 중 상위권을 기록해온 만큼, 그의 가세는 단순한 '후보 추가'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성 보수층 결집이 실제 경선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나아가 본선 확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투쟁력은 곧 추진력"…행정 역량 강조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이 선택해 준다면 대구를 다시 위풍당당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간한 자서전 제목인 '위풍당당 이진숙'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유'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북콘서트에서 언급했던 구속 경험을 다시 꺼내며 "유치장에 약 50시간 갇혀 있으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건국과 산업화의 결단처럼 지금 대구에도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보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다.
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투쟁적 이미지' 벗기에 주력했다.
그는 "투쟁력은 곧 추진력"이라며 "대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강력하게 밀어붙여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의 갈등 국면이 '강성 이미지'로 굳어진 데 대한 정면 돌파다.
행정 경험 부족 지적에는 언론인·경영인·기관장 경력을 내세웠다. 그는 "보도본부장·기획본부장, 지역 MBC 사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경영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존 관료·정치인 출신과는 다른 '이력의 차별성'을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우려에는 "정부와의 소통과 예산 확보는 기본"이라면서도 "대구 문제는 대구에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중앙 의존형 시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정치적 성향 논란에 대해서도 "극우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사용하는 집단을 말하는데, 나는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은 특정 진영이 아니라 시민 전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강성 보수 결집력 vs. 확장성 시험대
정치권에선 그의 출마가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보수 지지층 내 인지도와 상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비중이 큰 경선 구조에서 적극 지지층의 결집은 실제 득표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조직 기반이 약하더라도 강한 팬덤과 메시지가 있는 후보는 경선에서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본선 경쟁력은 또 다른 문제다. 강한 이념적 메시지가 중도·청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구가 30년 넘게 1인당 GRDP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징적 투쟁'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지층 결집에는 분명 강점이 있지만, 결국 승부는 확장성에 달려 있다"며 "강한 보수 이미지가 경선에서는 무기가 되지만, 본선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지율이 높아서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구의 쇠락을 보며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했다.
'자유'와 '산업 재건'을 전면에 내건 이 전 위원장의 승부수가 보수 텃밭 대구에서 어떤 파장을 낳을지, '투쟁력'을 '행정력'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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