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 갈등… 자기 발에 '총' 쏜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기 발에 총을 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스스로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스스로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일 듯 말 듯' 수현, 부국제서 파격 드레스 공개 - 머니S
- 제니, 파리서 인종 차별 당해… 할리우드 배우 "진짜 네 머리야?" - 머니S
- '명품 골반' 전종서, 일상에서도 완벽 그 자체 - 머니S
- 뉴진스 민지, 하의실종 시구도 '갓벽'… 섹시+큐티 매력 - 머니S
- "가슴·어깨 라인 훤히"… 여자아이들 미연, 과감한 블랙 드레스 뽐내 - 머니S
-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 '007' 첫 개봉[오늘의역사] - 머니S
- '160만 먹방 유튜버' 히밥… 지난달 '월급' 공개 - 머니S
- 고려아연 '적대적M&A' 성공시 반도체 공급망도 위협 - 머니S
- [여행픽] 5일간 펼쳐지는 미식의 향연… 홍콩 와인&다인 페스티벌 - 머니S
- 고려아연 최윤범 측 7일 이사회…'영풍정밀' 대항매수 가격 올릴 듯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