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305만 곳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5만 곳이 14일부터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304만 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9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 가맹점 178만 6000개(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4%),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개업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규모를 알 수 없기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 18만 3000곳도 소급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PG 하위 가맹점 16만 6000개, 5173개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서 적용받음으로써 발생한 수수료 차액은 환급받게 된다. 이들 가맹점이 받게 될 예상 환급액 전체 규모는 약 630억 원,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 원으로 추정된다.

일반 가맹점 환급액은 9월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수수료 환급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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