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역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칼’ 뺐다...견인료 2만 원 신설

김명철·손용현 2026. 3. 15.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견인 운영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견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전면 개정...PM 견인 기준 명확화
착오 단속 교통비 보상 등 시민 권익 보호 장치 강화
군포시의회 전경

군포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견인 운영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15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신경원·이훈미·박상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가 견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가운데 군포시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견인료를 2만 원으로 신설한 점이다. 다만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과 달리 보관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개정안은 견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권익 보호 규정도 강화했다. 시의 착오로 차량이 잘못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사용자가 지출한 교통비를 실비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차량 견인 장치가 부착된 상태이거나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 차주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견인을 중단하도록 했다.

견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행업체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견인하도록 명시하고, 견인 전 차량 상태 확인과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 절차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견인 업무 과정에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견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