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부친과 친형을 상대로 퇴사 관련 보도자료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13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강요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에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상 범행일은 2013년인데 공소제기일은 2022년으로 7년을 넘겼다는 취지였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고소일 이전에 싱가포르로 이주했으며,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한 문서 등을 조현준 회장에게 보여줬고, 이를 근거로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하고 검찰의 기소도 이뤄졌다. 변호인은 이 문서 등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9일로 지정했다. 이정원 효성 전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조 회장과 주요 임원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상대로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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