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가 사업 목적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추가한다. 그간 포스코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국내 주요 철스크랩 공급사에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를 직접 운영해 안정적인 철스크랩의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달 21일 제3기 정기주주총회을 열고 정관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철스크랩은 철과 스크랩(Scrap)의 합성어로 쇠 부스러기, 파쇠 등을 일컫으며, 철광석, 원료탄과 함께 3대 철강산업의 원료로 쓰인다. 한번 사용된 후에도 철은 철 스크랩으로 회수되어 90% 이상 다시 철로 생산된다.
그간 포스코의 철스크랩 수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담당해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국 각지의 중소 스크랩 업체에 최신 장비를 임대해주고 업체들이 고품질 철스크랩을 수집, 가공해 다시 포스코로 최종 판매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200억원을 투자해 전국 각지에 철스크랩 수집기지를 설치하고 연간 50만t의 철스크랩을 포스코에 전량 공급하는 조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향후 포스코가 압축기와 전기굴착기를 구매해 국내에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해당 설비로 생산된 압축스크랩을 구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비용, 예상투자회수기간 등은 회사 영업비밀로서 알 수 없지만 과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에서 담당했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철스크랩 소요량은 2023년 기준 2800만t 수준으로 이중 약 400만t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철스크랩은 흔히 전기를 활용해 제선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인 ‘전기로 공정’에서 주원료로 사용되며 재사용률이 높아 탄소저감 정책에 따라 소요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해당 사업의 주요 위험으로 철스크랩 야드에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유사 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장비 임대차 계약서에 ‘선관의무’ 조항을 포함해 임차인의 과실로 장비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배상이 필요하단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건설기계임대업을 추가하는 배경으로 “압축기와 전기굴착기를 구매 후 공급사에 임대해 안정적인 철스크랩 공급체계를 보다 견고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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