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물류서비스 담당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노조)과 '플랫폼 라이더 상생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전업으로 일하는 배민 라이더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일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단체교섭 안건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전업으로 일하는 배민 라이더가 지속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지원제도 대상이 되려면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정 건수 이상 배달을 수행한 날이 22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일정 건수의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 지역은 30건 △서울 외 지역은 25건 △알뜰배달 미시행 지역은 22건 이상이다. 서울이 배달수요가 비교적 높고 알뜰배달은 한 번에 여러 건을 배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배달 중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도 도입 예정이다. 그밖에 △배민라이더스쿨 안전교육 수료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 이력 없음 △오토바이 환경 검사 제출 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지원제도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매달 △서울 지역은 520건 △서울 외 지역은 460건 이상 배달을 수행하면 21만 500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배민 라이더는 서울 기준 시간당 3~4건의 배달을 한다. 8시간씩 2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약 480~640건의 배달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원제도 대상으로 선정되고 배달 수행 기준을 달성한 배민 라이더는 추가로 받는 지원금을 통해 보상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다만 노조가 요구해 온 기본 배달료 인상은 합의안에서 빠졌다. 그동안 노조는 변동성이 큰 프로모션 금액을 줄이고 9년째 동결된 기본 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해 배민 라이더가 수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민은 여러 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기본 배달료 인상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꾸준히 대화를 한 결과, 플랫폼 라이더의 특성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일괄적으로 배달료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전업으로 일하는 배민 라이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김종민 노조 기획정책실장 역시 "기본 배달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하다"면서도 "라이더의 수입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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