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에 나트륨·칼로리 표시…식약처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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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치킨은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맡겨왔지만,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치킨의 열량·나트륨 등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치킨은 열량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와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12곳의 치킨 업체가 참여했으며 대형 프랜차이즈 7곳이 늦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 열량과 당류, 나트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그간 치킨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지 않아 일부 업체만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해왔습니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등을 중심으로 의무 대상 품목을 늘려왔으며 올해부터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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