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사기극' 벌이는 이유…병역면탈 단 2%만 '실형'

김인한 기자 2024. 10. 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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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된 760명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정신질환 위장, 학력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지속돼 병역면탈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병역면탈로 적발된 인원 총 760명 중 실형을 산 사람은 18명(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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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근 12년간 760명 적발됐으나 실형 18명…유죄 받아도 대다수 처분유예
"재판부, 피고인 범행 반성하면 처분 유예…병역의무 이행하는 장병 모독하는 행위"
최근 12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된 760명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1일 서울 영등포구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뉴스1


최근 12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된 760명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정신질환 위장, 학력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지속돼 병역면탈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병역면탈로 적발된 인원 총 760명 중 실형을 산 사람은 18명(2%)에 불과했다.

전체 760명 가운데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은 506명(66.5%)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4명은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무죄·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이고 기소유예도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법 제86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87조에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 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다.

현재 법정형은 2006년에 상향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전후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게 임종득 의원의 설명이다. 병역면탈 방식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안과질환 위장 △학력 위조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에는 뇌전증 위장을 시도한 13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른 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현재 기준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병역면탈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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