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창녕 불구속 기소…거창은 벌금형 구형

김인수 기자 2022. 11.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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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이날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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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홍남표


창원지검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 A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함께 이런 범행에 가담한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B 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도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강효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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