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생후 8일' 아이 살해한 친모…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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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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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창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이듬해 1월 2일 오후 5시쯤 경북에 위치한 고향 집 안방에서 아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원치 않는 혼외자 임신과 출산, 남편과의 이혼 위기 등이 겹쳐 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점, 출산 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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