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생후 8일' 아이 살해한 친모…징역 3년 6개월

김지수 2024. 10. 10.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홀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 저질러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을 앞두고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창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이듬해 1월 2일 오후 5시쯤 경북에 위치한 고향 집 안방에서 아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원치 않는 혼외자 임신과 출산, 남편과의 이혼 위기 등이 겹쳐 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점, 출산 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