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주, 베란다서 삼겹살 굽는 '인증샷' 공개…술렁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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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미주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목:베란다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지인들의 유쾌한 반응이 이어졌고, 이미주는 "냄새 때문에 베란다를 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찬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사례가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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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미주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목:베란다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베란다에 불판을 차려놓고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판 위에는 삼겹살 두 점과 버섯, 마늘 등이 올려져 있었다. 이를 두고 지인들의 유쾌한 반응이 이어졌고, 이미주는 "냄새 때문에 베란다를 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면서 공동주택 에티켓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위가 냄새와 연기로 인해 인근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반면 "개인의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 것까지 검열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실제로 층간 냄새는 층간 소음 못지 않은 주민 간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달에는 윗집이 베란다에 생선을 대거 말리며 생긴 악취 탓에 괴롭다는 사례가 등장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가운데 찬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사례가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행위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악취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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