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맡은 변호인 사임 줄이어

신민지 2023. 3.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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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윈에 따르면 오늘(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변호인 지정 철회서가 제출될 계획입니다.

윈 이종오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는 당초부터 변론 방향이 달랐는데, 광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제가 재판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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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 연합뉴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윈에 따르면 오늘(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변호인 지정 철회서가 제출될 계획입니다.

윈 이종오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는 당초부터 변론 방향이 달랐는데, 광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제가 재판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관계에 대해 저는 알 수 없고, 법리적인 주장만 담당해 온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씨의 또 다른 변호인인 강재규 변호사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 씨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악화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정 씨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방어권을 주장하며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능하면 정씨의 1심 구속 만기인 다음달 27일이 되기 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다큐 방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정 씨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지난해 10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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