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복원… 3년 공백 복구

박지윤 기자 2024. 10.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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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로 피해를 본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복원해주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7일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했을 경우 충족할 수 있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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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후 취소된 3년 가입기간·납입횟수 인정

정부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로 피해를 본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복원해주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 2022년 1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7일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했을 경우 충족할 수 있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한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들이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626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효력이 사라지는 청약통장 공백기 3~4년간의 이력도 복원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 가입 이력 인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 통장 부활이 아닌 청약 당첨 지위를 복구해달라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곳에 한정해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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