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나체 촬영하려고 '집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60대

이천열 2022. 9. 28.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 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을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한 60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집 안 화장실 칫솔통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의붓딸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을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한 60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매경)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의붓딸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집 안 화장실 칫솔통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의붓딸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또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잠 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공주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의 범행은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막내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했고, 딸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들이 쉽게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딸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주 이천열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