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감기·설사 환자 거부해도 처벌 안 한다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9.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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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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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비응급 환자 응급실서 수용 안해도 의료진 책임 無
폭행·모욕 등의 상황에서도 '정당한' 진료 거부 가능해져
황진환 기자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우선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은 착란이나 요로감염이, 5급은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범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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