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실서 흉기로 친구 위협하고 난동.."내 행동 칠판에 왜 써"

김효정 기자 2022. 10. 1.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폭행 및 흉기 난동이 벌어져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1일 학폭위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청에서도 해당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폭행 및 흉기 난동이 벌어져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학교 1학년인 A(13)군은 지난달 28일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은 같은 반 학생 B군을 교실에서 폭행했다.

이후 A군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으나 주변 학생들의 제압으로 흉기를 뺏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을 즉시 등교 정지 처분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1일 학폭위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계획이다. B군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조만간 A군을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청에서도 해당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다.

[관련기사]☞ 전현무 집에서 박나래가 발견한 수상한 기계아동 음란물 '381개' 휴대폰에 몰래 보관 40대男의 최후'나혼산' 전현무, 세상에서 제일 긴 초밥에 박나래 젓가락 못쓴 사연이서진, 재산만 600억대?…"할아버지 집에 집사·도우미 6명"'학폭 논란' 최준희 출연 사과 '공부왕찐천재'..홍진경 '쉼표'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