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직자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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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존에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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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존에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정책·법령 입안, 인허가, 관련 범죄 수사, 조세 부과·징수 등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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