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전역 특 : 알바하면 안됨

요즘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휴가가 쌓여 조기전역한 사람이 꽤 많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알바인데, 군대 다녀와서까지 집에 손 벌리기 미안하다는 기특한 생각 때문이다. 

초록창에 ‘조기전역’을 입력하면 ‘조기전역 알바’가 자동 완성될 정도. 그런데,,,,군복도 벗고,,,머리도 기르고,,,부대에 복귀할 일도 절대 없는 조기전역자들이 알바를 하면 현역 군인들처럼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이게 진짜일까? 유튜브 댓글로 “코로나로 조기전역했는데 알바했다가 걸리면 군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조기전역 후 알바 하면 위험한 이유

조기전역한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는 ‘4대보험에 들지 않으면 된다’ ‘월급 받기 전에 전역하면 된다’ 등등 여러 말이 떠돌고 있는데 맞다, 틀리다, 제대로 확인해주는 곳이 없을 뿐더러, 현실은 침대 위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시간을 보내는 백퍼 민간인이다 보니 긴가민가한 것.

국방부 대변인
“원칙상으로는 안되죠. 전역 전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현역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몇 개월 정도 빨리 지금 병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 그것을 전역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전역하는 사람이 6월 초에 조기전역했다면, 몸은 집에 있더라도 7월 1일까지 신분은 군인으로 본다. 조기전역자가 사건에 휘말리면 일반 경찰서가 아닌 군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같은 이유. 혼란이 생긴 건 ‘코로나 조기전역’이라는 명칭 때문이다.

국방부 대변인
“그것은 전역 개념이 아닙니다. 전역 전 휴가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조기전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미복귀 전역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 조기전역자가 실은 전역자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 따라서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법적으로 이중 영리행위를 하거나 겸직을 하는 게 금지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
“직접 취업의 형태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럼 징계사유가 되긴 하죠”

실제로 조기전역을 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부대에서 나갈 때 간부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
“예를 들면…육아 휴직상태에서 내가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알바를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국방부 대변인
“예를 들어서 병사들의 어떤 비리 사실을 통보하고. 비리 사실을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각급 부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정 기간들이 있고…”

간단히 말해 알바가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요약하자면 조기전역자도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알바는 안되고, 알바를 하다 군 당국에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궁금증 해결 끝~ 하려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뭔가 여지가 남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국방부대변인
“본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맞는 판단을 하라는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 젊은 장병들이 알바하는 것을 ‘너 현역 신분이니까 이중경제활동을 해선 안 돼’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체적인 간부나 포괄적으로 하는 권고 개념이고 사실 이런 것을 불법 개념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몰래하는 알바를 적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
사실상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주위에서 제보가 없다면 특별하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일히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없을 뿐더러, 병사들끼리 얘기하다가 식별됐다면 모르되, 따로 단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바하면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권고일 뿐 간부처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나서서 단속까지는 안한다는 얘기. 결론은 본인의 상식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부모님이 말하는 ‘알아서 하라’는 말은 ‘알아서 잘하라는 말’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왱이 내린 결론은, 코로나 조기전역자들은 무리해서 알바하다가 신고당할까 마음 졸이지 말고, 집에서 뒹굴뒹굴 한 템포 쉬어가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을 위한 알바 꿀팁을 하나 전하자면, 현역 병사들도 글쓰기나 작사작곡으로 돈을 버는 건 허용된다니 재능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참고하자.

국방부 대변인
“간부는…이러 이러한 저술이라든지 책자를 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병사들은 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러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