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공판서도 “급발진” 주장
장혜진 2024. 10.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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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공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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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공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하지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부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낸 사고로 판단하고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국과수 사고 차량 실험 및 감정 결과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와 같았고, 대검 포렌식 결과 사고 차량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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