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장기렌탈 확장에 자동차리스 시장 위축…여전업계 “동일 규제 적용 시급”

류근일 2025. 10.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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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렌터카업체의 무차별적인 장기 렌터카 사업 확장이 자동차 금융시장 전반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여신업계에서는 자동차 리스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을 렌터카 업체의 장기렌탈 시장 진출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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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렌터카업체의 무차별적인 장기 렌터카 사업 확장이 자동차 금융시장 전반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홍콩계 사모펀드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SK렌터카에 이어 롯데렌탈까지 인수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화물차 리스 시장까지 진입하고 있는 까닭이다. 렌털시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금융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해 경쟁 제한 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할부·리스금융사를 비롯한 여전사의 자동차 리스실적은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지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취급액이 7.7%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8% 줄었다. 4분기에 접어든 올해 실적 역시 전년 대비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신업계에서는 자동차 리스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을 렌터카 업체의 장기렌탈 시장 진출로 꼽고 있다. 실제 2023년 신규 등록된 장기 렌터카의 수는 약 21만4000대에 이른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2022년 안팎으로 장기 렌탈을 확대하던 렌탈업계가 최근 1~2년새 들어서는 화물차까지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사실상의 리스 상품을 취급하면서도 보다 좋은 세제혜택과 판매 편의성 측면에서도 장기 렌탈이 크다보니 고객이 상당수 넘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령상 렌터카에는 지방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영세 렌터카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밖에 취등록세, 공채매입 할인가격 등 리스에 비해 가격 부담이 덜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스보다는 장기 렌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화물차 리스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에서는 화물차 등 상용차 임대를 위해서는 여전업법상 시설대여업(리스업)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리스업계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화물차 등 상용차를 자사의 장기렌터카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어기고 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리스업자에게는 1년 이하 리스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여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정손해배상금, 초과운행부담금, 반환지연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금리인하요구권 등 각종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리스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규제 체계에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차별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신업계에서는 자동차 리스와 렌털 사이의 이같은 규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 건의를 이어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오히려 이런 규제 공백 사이에 사모펀드가 연이어 국내 1·2위 렌털사를 사들이면서 자동차 리스 시장으로 지배력을 넓히는 상황이 됐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시장 1·2위의 합병은 단순히 렌털시장 독과점 뿐만 아니라 인접 시장인 리스·할부 시장 등 자동차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롯데렌털의 경우 산하에 리스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끼워팔기나 결합판매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 경쟁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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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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