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홀덤펍' 운영 40대 구속 등 117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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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홀덤펍' 운영자 등 1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A(남·42)씨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1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6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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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홀덤펍' 운영자 등 1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A(남·42)씨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1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약 1년 6개월간 7억4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환전을 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홀덤펍을 총괄 운영하면서 참가들에게 게임칩을 제공 후 게임에 진 사람으로부터 참가비 3-10만원을 받고, 이긴 사람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도박장에서 19세, 20세 손님이 외상으로 도박한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금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펌(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하지만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6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는 물론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해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면 관련법(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특히 도박에 참가한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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