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여신심사 강화…가짜서류·담보 부풀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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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의 여신(대출) 심사 절차가 강화된다.
은행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서류·담보 부풀리기 등을 통해 여신 관련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그간 여신 사고에서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여신,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가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앞으로는 은행이 서류를 입수할 때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발급기관 등을 통해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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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의 여신(대출) 심사 절차가 강화된다. 은행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서류·담보 부풀리기 등을 통해 여신 관련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올들어 NH농협은행에서만 이같은 유형의 금융사고가 6건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430억원 규모다. KB국민은행에서도 최근 3건(147억원 규모)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감원에서 은행지주 8개사, 은행 20개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내년 4월부터 실제 은행업무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그간 여신 사고에서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여신,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가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앞으로는 은행이 서류를 입수할 때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발급기관 등을 통해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 등의 진위 확인을 강화한다. 담보가치 산정 검증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정평가 의뢰체계를 정비하고, 취약담보의 외부감정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를 의무화한다. 또 계약내용과 불일치하면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금용도 외 대출금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제외대상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과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을 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확대,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KPI에 반영하는 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근 은행 9곳, 지주 9곳의 책무구조도에 관해 컨설팅을 한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주요 미비 사례를 공유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점검을 세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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