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음성 변조 가스’라고 알려진 헬륨 가스를 마신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44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서 헬륨가스를 마신 A(17) 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 방에서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가스통이 발견됐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헬륨가스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헬륨가스는 무독성 불활성기체로, 풍선 충전에 주로 사용된다. 다량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면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사할 수 있다. 또 한꺼번에 많이 들이마시면 구토와 메스꺼움, 호흡곤란,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반복해서 무리하게 마시게 되면 폐기종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가스는 산소가 대기 중과 같은 21% 비율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파티용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헬륨가스 제품은 99.99%의 고순도 헬륨가스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헬륨가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