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 될 큰 잘못"…4시간 경찰 조사 문다혜, 사죄문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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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경찰에 출석,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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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4시간14분만 종료
"부끄럽고 죄송하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경찰에 출석,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약 4시간14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54분께 나온 문 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혐의 전부 인정했냐', '한 말씀 해달라',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했나', '음주운전 왜 했나',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반복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서도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냐', '차량 압류된 전적 있는데 왜 그랬냐',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다.
문 씨는 이날 언론에 '사죄문'도 배포했다.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감사드린다. 사고 후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고 꾸짖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성찰하며 살겠다. 죄송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문 씨는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최근 문 씨와 합의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씨 측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고, 변호인을 통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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