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덩이 부채? 혈세로 메꾸면 그만”…공기업 , 물쓰듯 노조에 퍼준 돈만 연 674억원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4. 10.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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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전수조사
공공기관 타임오프 위반소지 38곳
“노조전임자 급여 글로벌스탠드 아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는 노조원 수가 16명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유급 노조 전임자 한도는 3명이다. 하지만 실제론 16명 모두 노조 전임자로 등록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달 노조원들에게 3만 5000원씩 연간 2억 3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원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실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된 국내 공공기관 327곳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38곳(14%)에서 타임오프제 위반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무한정 인정되는 건 물론 아니다.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와 시간 등 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이다. 풀타임 노조 전임자를 1명 정도 둘 수 있는 양이다. 파트타임을 쓴다면 한도는 3명이다.

노동조합법상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사용자가 노조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타임오프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박 의원실이 327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공공기관 노조 조직률은 70%로 민간의 10.1% 대비 7배에 달했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16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04곳 등이다.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은 1219명이나 됐다. 풀타임 594명, 파트타임 625명 등이다. 풀타임 근무로 환산하면 848명이 된다. 이들이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시간은 총 169만 6900시간에 달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의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연 674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치솟고 공공기관 조직·재정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혈세로 월급받는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가 1219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9년 524조 원에서 작년 709조 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2019년 161.5%에서 작년 183%로 증가했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곳이 16곳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조합원 수가 28명으로 최대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파트타임 기준 3명이지만 실제론 4명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기술안전원은 최대 면제 한도가 3명이지만 역시 4명을 인정해 줬다. 산업연구원도 풀타임 1명이 타임오프 한도지만 풀타임 3명, 파트타임 1명 등 총 4명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았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22곳으로 조사됐다. 업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이 빈번하게 이뤄져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기 만든 사례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데 이 곳은 타임오프 한도가 연 2000시간이다. 하지만 별도로 2528시간의 유급조합 활동이 이뤄졌다. 코레일네트웍스도 3448시간의 추가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총 38곳은 위법 소지가 발견됐다”며 “노사 짬짜미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명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에게 회사측이 매달 현금 등을 지급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았다. 전수조사 결과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85곳에 달했다.

박 의원은 “노조가 사용자를 압박해 지급한 것인지, 사측이 노조를 회유하기 위해 지급한 것인지 지상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노조업무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독 우리나라 노동계만 과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오프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공공·민간기업 202곳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에서 타임오프 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사례가 99곳에서 나와 가장 빈번한 위법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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