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25시] 카페 점주·카공족 갈등

최준희 기자 2025. 9. 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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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된 카페…한 잔 시키고 4시간 점유

매출 직접적인 타격 '불가피'
점주 “상황 반복땐 문 닫을판”
예방용 '영업 방침 고지' 필요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당신이 카페 점주라면, 커피 한잔 주문 뒤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손님이 물품을 정리하는 나에게 항의해온다면 당신의 선택은.

카페에서 음료 한 잔만 시킨 뒤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 문제로 자영업자와 손님 사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자영업자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 12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손님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장시간 자리를 점유하다가, 손님이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사이 물품을 정리했더니 돌아와서 언성을 높였다.

김씨는 "카페는 공부방이 아니라 영업장"이라며 "손님 한 명이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 주말 같은 피크타임에는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영업권 침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갈등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같은 메이저 커피숍에서는 하루 종일 노트북을 켜놓고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이 사회 문제로 거론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커피전문점은 10만 6천여 개로 10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카페 8만5360개 중 2만1512개가 몰려 있어 전체의 약 25.2%를 차지한다.

전국 카페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카페가 38%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63% 이상 증가해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

복수의 카페 점주들은 "주말 피크타임에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지면 하루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줄기도 한다"며 "장시간 점유 손님이 반복되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카페 이용은 거래 행위다. 음료를 샀다고 해서 무제한 점유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위 사례처럼 4시간 자리를 비운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므로 업주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을 줄이려면 카페가 '영업 방침'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소비자도 상식을 지켜야 한다"며 "업주와 손님 모두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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