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4월부터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허윤희 기자 2026. 2. 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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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적용하는 게 뼈대다.

이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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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의 판매대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해당 제품의 구매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적용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담배 범위는 연초는 물론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담배 범위 확대다. 현재는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만 담배에 해당한다.

이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살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는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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