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고 싶은 사람” 인터넷에 글 올린 철부지 아빠…결국 모르는 여성에게 넘겨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0.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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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를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30대·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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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갓난아이를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30대·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아내가 아기를 낳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 커뮤니티에 키워 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연락을 취해 온 모르는 여성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여성의 신원은 현재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자연스럽게 아이의 소재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 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았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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