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사장에 끓는 물 끼얹고 숨지게 한 직원…"월급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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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김밥집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장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종업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쯤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60대 사장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일주일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폭행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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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충남의 한 김밥집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장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종업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쯤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60대 사장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를 폭행했을뿐만 아니라 그에게 끓는 물을 끼얹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3일 뒤인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일주일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폭행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밀린 한 달 치 월급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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