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대협 "제2의 오케이툰 막아야…더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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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가 K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달 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앞서 아지툰 운영자가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구형받았다. 해당 운영자는 과거 유사 전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생성해 수백만건의 웹툰을 불법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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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가 K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에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이뤄졌다.
웹대협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달 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앞서 아지툰 운영자가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구형받았다. 해당 운영자는 과거 유사 전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생성해 수백만건의 웹툰을 불법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건 모두 실형이 내려지긴 했으나 법정 최고형인 5년에 미달하며 추징금 역시 피해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오케이툰의 경우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가 약 494억원으로, 범위를 글로벌로 확장하면 업계 피해액은 합법 시장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웹대협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에 못 미치는 낮은 형량과 추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2의 오케이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운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량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처와 정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웹대협 관계자는 "불법 유통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닌 창작 생태계 기반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불법 유통 근절과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엄중한 입법 조치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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