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추방 중국인들, 6m 어선 타고 570km 바다 건너 밀입국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당한 뒤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1.5∼2t급 소형 선박(길이 6여 m)을 타고 서해 약 570㎞를 건너 22시간 만인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제주에서 각각 1년 10개월, 5년 9개월간 농사일을 하며 머물다 2025년 10월과 11월 강제 출국됐다.
이후 중국인 브로커에게 각각 3만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000위안(약 760만원)을 내고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주에 몰래 들어온 뒤 강제출국 이전 제주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양파 수확일을 하며 생활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됐었다.
제주 해안을 통해 연이어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붙잡히면서 제주 해상 경계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해안에 열영상감시장비(TOD)가 24시간 가동 중이지만, 약 250㎞의 제주 해안 전 구간을 감시할 인력과 장비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선박이라 기상 상황에 따라 레이더에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주경찰 해안경비단 인력만으로 제주 모든 해안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군과 해경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서는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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