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GS건설·DL이앤씨, 두달 넘게 시공권 다툼

이지은 땅집고 기자 2026. 3. 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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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조합 손해배상비용 지원”
DL이앤씨 “현금 지원, 법 위반 소지”

사업비 1조원 규모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GS건설과 DL이앤씨가 두 달 넘게 치열한 시공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새 시공사 참여를 추진 중인 GS건설이 조합에게 200억원대 손해배상 비용 지원 등을 제시해 양사간 공방전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중원구 상대원동 3910일대에 지상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아파트명으로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해 서울 강남 등지에만 적용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DL이앤씨가 안양시 호계온천 주변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은 아파트에 ‘아크로 베스티뉴’를 붙여준 전례가 있으니 성남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DL이앤씨가 내부 지침상 한강 주변 핵심 지역에만 아크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거절하자,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다.

문제는 조합이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올 1월 말 새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낸 것. GS건설이 단독 입찰하면서 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두고 두 건설사가 다투는 구도가 형성됐다. GS건설은 ‘시공사 변경에 따른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사 교체로 인한 법률 분쟁 비용으로 15억원을 지급하고, DL이앤씨가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2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원 금액은 추후 공사비에서 깎아주겠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측은 “GS건설 제안은 실제 공사와는 관련없는 현금 지원 성격을 띠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조합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시공사 변경 효력 무효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조합이 적법하게 공고한 입찰에 참여한 만큼 문제 없이 시공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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