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아팠을까” 얼룩말 세로, 진정·마취제 7발 맞은 이유가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국내 공영동물원에서 사용 중인 진정제·마취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국내 공영동물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진정·마취제 성분은 16종이다.
하지만 해당 목록에는 코끼리와 기린, 얼룩말 등 대형동물에게 사용하는 대표 진통제인 에토르핀과 카펜타닐이 빠져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으로 분류돼 수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원들은 에토르핀과 카펜타닐이 실질적으로 대형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마취제이고 마취 효과를 높여 외과수술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커지면 진정·마취제 강도를 높이거나 용량을 늘려야 진정·마취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사기를 발사하는 마취 장비인 ‘블로건(blowgun)’을 활용하는 경우 용량을 5㎖ 이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저용량 고효율 약물 필요성이 커진다.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인 김정호 수의사는 “(세로처럼) 7발이나 맞고도 가만히 있을 동물이 많지는 않다”라며 “시민 안전도 있고 동물이 무사히 돌아오려면 약력이 큰 마취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경부는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람에게 사용되거나 오남용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수의학계는 사람도 소량의 에토르핀과 카펜타닐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길항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
동물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에토르핀과 카펜타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동물용 의약품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수익성이 낮더라도 대형동물용 마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입할 수도 있다”라며 “정부가 취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면 오남용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형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대형동물 (수술·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마취제를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라며 “수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마취제를 사용하면 오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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