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 승인 결정 존중…사전 협의 없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5일 의대에서 내린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에서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고,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서울대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데 서울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었다.
이날 유 총장은 “서울대는 연합대학으로 시작한 전통이 있어 종합화 이후에도 휴학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단과대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껏 휴학 신청을 바로 승인하지 않고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며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학생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고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했다.
다만 유 총장은 의대가 의대생 휴학 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는 따로 없었다고도 했다. 이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울대 본부와 의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힘을 모았으나 최근 들어 소통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최대한 빨리 의대생들을 복귀시킨 뒤 1년 교육과정을 남은 기간 내 축약해 가르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미 9월부터는 서울대 의대 내부에서 “(해당 교육부 방침을 따른다면) 현실적으로 부실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에 결국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대 본부에 사전, 사후 통지 없이 단독으로 휴학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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