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인폰 이용 1400만원어치 물건 사 되판 20대 직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장의 개인 휴대폰으로 몰래 1400여만원어치 물품을 산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20대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사장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등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146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업무용 물품을 사장의 휴대폰으로 구입해 온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개인 휴대폰으로 몰래 1400여만원어치 물품을 산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20대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지난 15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사장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등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146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업무용 물품을 사장의 휴대폰으로 구입해 온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매한 물품은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숙 샤넬재킷' 포렌식한다…검찰, '반납 의혹 수사' 속도 - 대전일보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 임박… 속타는 대전·충남 - 대전일보
- 무산된 '세종 빛축제' 시민 주도로 부활하나…"시민추진단 출범" - 대전일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온천업… 대전 유성지구, 회복세 더디다 - 대전일보
- 민주, 명태균 '공천개입' 통화 공개…"尹, '김영선 좀 해줘라"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 대전일보
- "개발제한구역에도 농촌 체류형쉼터 허용해야" - 대전일보
- "학군지 포기했습니다"…월세行 속출 - 대전일보
-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 대전일보
- 尹-명태균 육성 공개 후폭풍… 민주 "철저한 진상조사" vs 與 "사적 통화"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