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인폰 이용 1400만원어치 물건 사 되판 20대 직원

박하늘 기자 2024. 10.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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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개인 휴대폰으로 몰래 1400여만원어치 물품을 산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20대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사장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등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146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업무용 물품을 사장의 휴대폰으로 구입해 온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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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사장의 개인 휴대폰으로 몰래 1400여만원어치 물품을 산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20대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지난 15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사장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등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146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업무용 물품을 사장의 휴대폰으로 구입해 온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매한 물품은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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