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폭등, “10억 벌고 퇴사” 인증글 올라온 코스닥 상장주…내부 정보 거래 꼬리 밟혔다

권승현 기자 2023. 3.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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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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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업단지에 조성된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포항시 제공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월 2일 11만 원이었지만 지난 16일 기준 47만2500원을 기록하며 329% 가량 뛰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과거에도 임직원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가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파는 방식으로 약 11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된다.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 환경 사업을 인적분할한 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올해 들어(2023년 1월 2일~3월 17일) 주가는 288% 폭등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은 117%, 에코프로에이치엔은 49% 급등했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에코프로로 10억원 벌고 퇴사한다”는 등의 내용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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