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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