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톡Beta종료
공지
오늘부터 보증금 못받아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자동요약 펼치기
오늘부터 보증금 못받아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기사본문바로가기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자동요약 접기
타임톡이 종료되었습니다.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24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운영 안내
  •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24시간 동안 최대 50개의 톡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의견 입력창
현재 입력 글자수0/총 입력가능 글자수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