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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담임 배제 후 투입된 대체 교사도 한 달 못버티고 떠나자동요약 펼치기
악성 민원에…담임 배제 후 투입된 대체 교사도 한 달 못버티고 떠나기사본문바로가기

지난 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2019년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담임에서 배제된 후 투입된 대체 교사마저 1개월을 못버티고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급의 담임을 맡는 동안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당시 A씨 반에 자녀를 뒀던 학부모들은 "대체 교사로 온 선생님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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