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질러 구속된 60대 남성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저녁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천막에, 종이가방에 불을 붙여 가까이 놓아두는 방식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3년 전 전주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을 해온 사람으로,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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