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법에서 군인의 죽음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며 대체로 전사, 순직Ⅰ형,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로, 순직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한다"며 "자해 사망이 군복무 중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부대관리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망으로서 일반적으로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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